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부칙에 주식의 '매각'이라는 용어에 '증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도 한도 초과분의 처분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개정안은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방법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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