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의 명문화**: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쟁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하며 관련 직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관여가 **금지**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대상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로 한정됩니다. 제한 범위는 전면 업무 정지가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에 한정된 관여 금지**로 설정됩니다. 3. **제도 우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쟁송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던 관행을 차단**하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공정성·청렴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 제14조의11 제2항**을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명문화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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