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 2.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공개: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의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언론사와 공직자 간의 투기 예방을 위하여, 언론사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거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