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재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변경 사항**: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들은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예외 조항**: 그러나,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정치 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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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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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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