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확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참가비 및 판매가 규제**: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인 기준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제재 규정 신설**: 통상적 기준을 초과하여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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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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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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