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원회지정권이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등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 적정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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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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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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