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청년 추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에게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 추천 보조금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3.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지급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치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