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2. **사전 신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서 판매 가격 및 수량 제한**: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은 **도서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같은 사람에게는 **10권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4. **수입ㆍ지출 내역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자는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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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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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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