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함께 개정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과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 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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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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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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