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청년추천보조금 소수 정당 배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은 전국지역구 총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청년추천보조금의 세부적인 배분 기준을 변경하며, 보조금 총액의 4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로 하고, 3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로 하며, 30%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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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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