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상표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1조의2). 2.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제재사유를 확대하여 상표전문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52조). 3.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상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안 제52조의2).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표전문기관의 업무가 특허청의 중요한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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