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품 판매 행위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여 (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3.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에 따른 결과를 상품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상품판매자가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특허청장의 모니터링 업무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품 판매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안 제108조의3 및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조품의 판매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와 정품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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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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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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