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합니다. 다만, 사건내용이 매우 간단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나 심결각하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 결정계 심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심판 절차를 도입합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절차에서 구술심리의 비율을 높이고, 심리 충실성을 도모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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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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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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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