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추가**: 상표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상표심사 정보에 접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기관 설립 제한**: 특허청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표심사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3.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 확대**: 전문기관이 공정하지 못한 업무 수행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유를 확대하여 설정함으로써, 공정한 상표심사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심사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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