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 정의 신설 및 책임 규정**: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절차 준수 의무화 및 대리인 지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의 신고를 받을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이 침해 방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벌 규정**: 상표권자 등이 권리 침해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 거부 시 특허청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 침해자가 아닌데 침해 신고를 하거나 판매 재개 요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해외 거래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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