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단축**: 기존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2. **서류 열람 기간 단축**: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간 일반인이 상표등록출원의 서류와 부속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3. **권리 보호 신속화**: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속한 권리 보호를 통해 상표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상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며, 상표 브랜드의 순환주기가 짧은 현실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등록상표권자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