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2. 특허청장이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통보하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계정을 삭제해야 함. 3. 규제 준수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사업자 단체는 자발적인 행동 규범을 마련하도록 특허청장이 권장할 수 있음. 4.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예방이나 근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상표권을 보호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하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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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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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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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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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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