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인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심판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심판절차 개선: 심판절차에서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등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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