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대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의 범위를 넓혀 현실적인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제출 명령 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법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 과정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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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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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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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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