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기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학생들에게 1회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학기별로 1회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의 장,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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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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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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