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부과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2.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자에 관한 심리 시, 피해자 대리인이 참석을 원한다면 대리인에게 재판 방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률 절차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학교 내의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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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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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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