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 명확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범죄경력 조회 실시**: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전담조사관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개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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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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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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