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를 포함하도록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명시함. 2.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를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통해 집중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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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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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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