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교육부장관이 담당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인 사항과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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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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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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