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의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자주 실시하도록 함. 2. 예방교육의 빈도를 늘려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3.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의 양적 및 질적 강화를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교육을 더 자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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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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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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