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토지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적 관리**: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고 및 간소화된 소유권 등기 절차 지원**: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을 확정하여 **1년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대장상 소유자나 상속인이 복잡한 소송 없이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간소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지원합니다. 3. **소유자 미확인 토지의 국가 귀속**: 고시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던 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4.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처분 제한 및 보상**: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면 **소유권을 반환**해주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5. **실점유자 우선권 부여 및 과징금 면제 혜택**: 국가 귀속 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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