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이 간접신청을 통해 고령이거나 제도를 몰라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수급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계지원금의 누락을 예방하고,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불필요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계지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그들을 더 잘 보살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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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