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감사 중 한 명은 회계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법적 자격 상실, 집행 유예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합니다. 3. 임원이 무리한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5.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6.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해산되는 경우의 사유 중, 총회나 이사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를 추가하여 해산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자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체 내의 비리를 예방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훈 단체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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