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범위 확대]**: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치료·진료 지원을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공로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2.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 확대]**: 특수임무공로자를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앞으로 공로자도 각종 수송시설 이용 시 필요한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호 필요 공로자 동행자 지원 신설]**: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도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자 동반 이동 시 공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법령 근거 명확화]**: 위와 같은 지원 확대 내용을 법률 조문에 **명확히 반영(안 제33조 등)**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져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의료와 이동 지원을 확대·정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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