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우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수임무부상자**만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이 혜택을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가 보장됩니다. 2. **차별적 처우 해소**: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상 여부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명예와 헌신에 대한 보상**: 법안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들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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