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자 제외 대상의 명확화**: 기존 규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동일한 범죄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등록신청 절차의 개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등록신청을 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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