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를 한 현역군인 등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에서 제외되어 불명예제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 중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현역군인 등에게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를 주지 않고, 불명예제대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