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이 기존의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과 같은 현물 지원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보상의 확대**: 지금까지 특수임무유공자들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헌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한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에 대해 그 공헌도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공적으로 더욱 선양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공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평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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