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도를 현대적으로 보완하고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3.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설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공헌을 보답하고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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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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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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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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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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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