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기존 법령에는 취업이나 의료, 수당 지원 등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식사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양 불균형 및 결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보편적 복지 혜택의 적용**: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혜택을 넓혔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강화**하고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먹거리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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