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 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보훈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국가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 보기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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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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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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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