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3.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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