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차 제작사가 등록한 부품의 디자인권은 5년이 지나면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2. 현재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OEM 부품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에 대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수리비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대체부품 생산과 공급의 활성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체부품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부품 공급업체들이 더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