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심판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단체 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번 법안은 특허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안의 공적인 논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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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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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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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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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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