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2.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 3.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에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4.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5.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 등에 의해 디자인권이 이전되어도 통상실시권을 부여함. 6.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도록 함. 7.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이 법안은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디자인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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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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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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