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안 제87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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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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