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침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침해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디자인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침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수사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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