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당사자간 대립구조인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 보장과 정확한 쟁점 파악,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진합니다. 다만, 매우 간단한 사건이나 심판청구가 취하나 심결각하일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었습니다. 2. 또한, 결정계 심판에서는 청구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원의 심리 방식을 개선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에서의 공평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간단한 사건이나 결정계 심판에서의 청구인만 존재하는 경우를 위해 서면심리 원칙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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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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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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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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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