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을 없애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이 새로움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기존 절차적 조항 삭제). 2. 다른 나라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디자인등록을 출원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규범에 맞게 우선권 주장의 유연성을 높임. 3.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록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주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2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권리자가 우선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함. 4. 디자인 출원 시 보정할 사항에 대한 기한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출원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함(서로 다른 조문에서의 기한 조정하여 일치).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자인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출원인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시 불리함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나라에서도 더 쉽게 보호받고, 법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