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이 거부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료'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과 증명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을 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실효적인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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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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