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한도 상향**: 기존 법률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인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배로 상향했습니다. 2. **실효성 있는 보호 강조**: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여,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경제적 손실 및 신뢰 회복**: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자가 침해로 인해 받는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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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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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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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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