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이고, 휴학생은 신고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 또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휴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휴학생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과 교습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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