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등록 시, 강사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감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취업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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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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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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