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대상 입학 및 배정 시험 금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위반 학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유아 대상 시험 금지 의무를 어기고 평가를 실시한 학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제재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과도한 사교육 경쟁 및 부담 완화**: 소위 '레벨테스트'라 불리는 과열된 입학 시험을 근절함으로써 **사교육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경제적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 **유아의 발달 단계 고려**: 유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여,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전한 교육 환경**을 학원 현장에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여 사교육 과열을 막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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