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된 내용**: 기존 법률에 학원설립 및 운영자의 책무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불법촬영 방지**: 개정안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이 정기 점검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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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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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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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